• 그저께
대부업 제도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법 사채와 악랄한 추심의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대부업 등록 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가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사채시장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며 제도권에 편입됐습니다.

'등록제'를 통해 음지에 있던 사채업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살인적인 고리대와 추심의 폐해는 여전합니다.

우선 진입 장벽이 허술한 게 문제입니다.

통장에 천만 원 이상 있고, 18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주 직원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에 8,597개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증을 몰래 빌려 영업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사채업자 : (대부업 등록을)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정 금액이랑 범죄 이력 없고, 일정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 빌려 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미미한 것도 문제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경우 법정형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인데

법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를 알고도 수십 년째 방치해 왔습니다.

YTN이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상당수가 대부업 등록 요건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탕, 삼탕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부업체의 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까지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본금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정한 '순자산' 규모를 갖춘 업체만 대부업 등록을 허용해 남의 돈을 끌어다 고금리를 받아 챙기거나 불법 추심할 가능성을 ...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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