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1심 판결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었죠.

국정감사 때 이 발언, 1심 법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국토부 문서, 그리고 공무원 진술을 들어보니, 그런 협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뒤 했던 국정감사장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정감사)]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승시켜줬습니다.

용적률이 5배 상승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배경이 됐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라고 협박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자체 판단하라고 보낸 공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특혜 의혹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대표나 성남시 직원들이 부담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국토부가 협박을 하거나 강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성남시 직원들이 법정에 나와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도 근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최동훈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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