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있었지만…규정 없어 종결”

  • 지난달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피습 이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밝혔는데요.

병원과 소방은 특혜를 제공했지만, 이 전 대표는 문제삼을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면서도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정승윤 / 권익위 부위원장]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처리를,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이 전 대표를 치료하고 이송을 도운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통보된 사람은 4~5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의료헬기를 요청한 의사에게 요청 권한이 없었다며 이권개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한 채 헬기를 제공해 특혜를 줬고, 서울대병원은 병원 간 이송 매뉴얼과 지침을 위반하며 이 전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소방과 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1월 10일)]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부산대 의료진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헬기를 타고 이동해 치료받은 당사자의 특혜 여부는 조사조차 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 연루된 모든 기관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 권익위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구혜정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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