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경찰 출석…"고의성 없었다"
강형욱,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경찰 출석…"고의성 없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오늘(15일) 오전, 회사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들은 강 대표와 강 대표 아내인 수잔 엘더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엘더 이사는 지난주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대표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 대표 부부는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들의 6개월 치 회사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본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강형욱 #보듬컴퍼니 #갑질 #수잔엘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오늘(15일) 오전, 회사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들은 강 대표와 강 대표 아내인 수잔 엘더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엘더 이사는 지난주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대표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 대표 부부는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들의 6개월 치 회사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본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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