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가 시작되자]2년 전 분실한 롤렉스…못 돌려받는 이유?

  • 그저께


[앵커]
잃어버렸던 수천만 원 짜리 명품 시계를 몇 년만에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정작 돌려 받을 길이 없습니다. 

손을 떠난 사이 수 차례 사고 팔린 탓에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단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롤렉스 시계를 잃어버린 허모 씨.

2,900만 원을 주고 산 시계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백화점 롤렉스 수리센터에서 사라진 시계 수리 접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환을 문의했지만 수리센터 측은 난색이었습니다.

[시계 원주인(허모 씨)-롤렉스 수리센터]
"그분(수리 의뢰자)께 돌려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그분(수리 의뢰자)이 접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그분께 돌려드릴 수 밖에."

분실신고가 된 물건이라도 수리 의뢰자에게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훔쳤거나 장물인 줄 알고 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모 씨(시계 원주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 사이에 롤렉스 측에서 반환시켜줘 버리면은 (피해가) 회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널A 취재진이 입장을 물었더니, 롤렉스 측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수리 의뢰자 정보는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롤렉스 측 관계자]
"그 분(수리 의뢰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수리 끝나기 전에 경찰에다가 협조 요청이 와서 협조를 해드렸고…"

이 정보로 경찰이 추적한 결과 수리 의뢰자는 전당포에서 1,300만 원을 주고 시계를 산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전당포에 이 시계를 판 사람에게 확인했더니, 자신도 다른 남성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사진 2점을 주고 시계와 맞바꿨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계를 사진과 바꾼 신원 미상의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허 씨는 시계 수리를 의뢰한 남성과 전당포 주인 등을 장물 취득과 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강 민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