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폭로자' 어산지 석방…혐의 인정하고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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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폭로자' 어산지 석방…혐의 인정하고 자유의 몸

[앵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저지른 민간인 살해 사건 등을 폭로했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도피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간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줄리안 어산지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원을 통해 얻은 외교 전문과 국방 정보를 폭로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로이터 통신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 등,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비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이들은 어산지의 행위를 열렬히 지지했지만, 미국 검찰은 언론의 취재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된 상황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한 어산지는 2012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망명 허가가 철회되면서 영국 경찰에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맞서 법정 공방을 이어온 어산지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추는 플리바게닝에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사이판에 있는 미국 법원에서 영국에 수감돼 있던 5년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받고 자유의 몸이 된 어산지는 곧바로 모국 호주로 향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기소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어산지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어산지의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비밀로 간주하는 정보를 입수해 출판한 행위가 범죄로 다뤄진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방어책이 없는 이런 징벌적 법률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언론인이 이런 종류의 저널리즘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산지의 부인 스텔라 어산지는 유죄 인정에 대한 언론계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이후 미국 정부에 사면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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