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명품백 봐주기 종결' 맹공에…권익위 "尹 신고 의무 없어"

  • 14일 전
야 '명품백 봐주기 종결' 맹공에…권익위 "尹 신고 의무 없어"
[뉴스리뷰]

[앵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권익위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겐 해당 백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던 국민권익위.

야당은 권익위를 향해 의혹에 면죄부도 줬고, '방탄 땡처리'를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무조사 종결 땡처리, 방탄 땡처리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을 좌지우지하며 김건희 여사는 명실상부한 섭정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입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 데 이어 "어떤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따져묻겠다"며 권익위 항의 방문까지 나섰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권익위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원위 15명의 논의를 거쳐 표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법에 근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 여사는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점을 재차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해당 명품백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과 윤 대통령 사이에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설사 관련성이 있어도 청탁금지법보다 앞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수수 즉시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조사에 6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 4·10 총선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만한 사안이라 검토를 중지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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