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줄 때 받아라” 압박 속…국민의힘 ‘딜레마’

  • 14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요, 호준석 대변인님. 정청래 법사위원장 어제 남은 7개 줄 때 받아라고 글쎄요, 도발 아니면 도발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에서 완벽히 누르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재명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내일 빨리 7개 정해라, 안 받을 거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저는 파국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국으로 가는 것 밖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1988년 이래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했었던 것이 전통입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민당 총재하고 계실 때 그때 확립된 전통입니다. 법사위원장은 1당이 국회의장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확립되어 왔었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모두 무너뜨리고 그냥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 독재를 가지고 이제 행정과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 집권도 아니고 이재명 집권이 오직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입법 독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거부권 나쁜 것 아닙니다. 미국 헌법에는 1조 7항에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고요. 수정 헌법 여러 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번이 넘게 행사가 됐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60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권리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진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부권이라는 조항을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것이 이제 파국으로 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독주하고 폭주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판을 깨서 새로운 판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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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