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결의에 환자 피해 우려...'법적 문제 없나?' [앵커리포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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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참여를 놓고 법정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죠.

투표 참여 회원 가운데 찬성을 선택한 회원이 73.5%에 달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의협은 어제(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전 의협의 집단행동 유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에 착수하고 개원의에 진료와 휴진 신고를 명령했는데요.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집단휴진 주도자에 대한 업무방해 교사 등의 처벌은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이원 / 의사 출신 변호사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관할하기 위한 법률단체에 불과하고 사기업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과점 혹은 독점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은 조금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의협 지도부들이, 어쨌든 의사들의 진료 또는 환자들이 진료받을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죠.]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진료나 수술에 대한 연기와 취소 등 환자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인단 견해가 나오는데요.

다만 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대상이 본인의 진료와 수술을 맡아줄 의사와 병원인 만큼 실제 법원 판단을 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이원 / 의사 출신 변호사 : 의사가 이제 이 환자를 당장 진료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진다든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파업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서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일... (중략)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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