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이르면 4일 전면 효력 정지

  • 23일 전


[앵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물론, 이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일부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뒤 북한에 통보하면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무엇보다 즉시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집니다.

9·19 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등을 즉각 재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우리 정부는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호진 /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어제)]
"분명히 경고하는데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일부 9.19 조항을 효력 정지해 대북 정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우리는 그 즉시 어떤 조치든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전히 없앤 것"이라며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바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이은원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