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주세요"…오늘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

  • 28일 전
"소주 한 잔 주세요"…오늘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

오늘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법령상 명확히 한 겁니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또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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