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전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 29일 전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전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빼돌려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IP센터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를 설립한 뒤, 내부직원에게 받은 기밀자료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특허법인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의 선정 대가로 모두 6억 원가량을 수수한 이 전 출원그룹장에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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