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대화 본다…업무용 메신저에 불안한 직장인들

  • 15일 전


[앵커]
직장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들여다봤다는 부분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메신저를 쓰고 있는 직장인들은 대화 내용을 회사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메신저 업체도 회사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입을 연 강형욱 훈련사 측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웍스를 통해 6개월 치 직원 대화를 들여다봤다고 말했습니다.

[강형욱 씨 배우자(강형욱의 보듬TV)]
"처음에는 '뭐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하고 조금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이버웍스의 전 세계 이용자는 480만 명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업무용 메신저 대화가 열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김 모 씨 / 네이버웍스 사용 회사 직원]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공지 받은 적은 따로 없고 굉장히 불쾌하죠."

[이재영 / 직장인]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메신저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회사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네이버는 메신저를 쓰는 고객사, 기업에 이런 우려를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기업 구성원에게 알릴 의무는 기업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이버웍스 홈페이지에서 대화 열람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5번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네이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신종철 /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사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이버를 비롯해 업무용 메신저 제공사와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차태윤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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