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고준위법...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폐기 수순 / YTN

  • 16일 전
’국회 기본’ 상임위 활동, 여야 정쟁으로 ’멈춤’
거대 양당,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 다툼에 집중
정쟁만 이어가던 21대…법안 처리율 가장 낮아


21대 국회를 결산하는 YTN 연속보도, 오늘은 여야 협치 실종으로 임기 만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살펴봅니다.

남은 본회의는 28일 딱 하루뿐, 처리되지 못한 수많은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은 만 6천여 개에 달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자는 내용의 특별법, 이른바 '고준위방폐법'이 대표적입니다.

6년 뒤인 2030년, 임시 저장조가 꽉 차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야당도 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소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난 8일) : (고준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도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이견이 적은 편인데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대형 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가 경제·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발의만 된 채 21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심의한 뒤 본회의에 올려야 하지만, 여야 극한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상임위 활동'이란 국회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거대 양당은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을 둘러싼 공방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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