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초청’ 김연자 콕 집어 금지령

  • 지난달


[앵커]
북한이 최근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던 트로트 가수 김연자씨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자 씨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너무나도 좋아해서 따로 북한에 초청했을 정도인데, 이번엔 뭐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던걸까요.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한국 가수 김연자의 노래 금지령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에 따라 "최근 사법 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연자의 노래는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 주민들의 18번으로 불리고 있어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래가 유행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김연자는 2001년 평양에서 열린 예술축전에 초청돼 단독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김연자 / 가수]
안녕하세요. 많은 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꿈만 같네요.

김연자는 당시 김정일이 가장 좋아했던 가수로 함께 차를 마셨다는 사연은 유명합니다.

이번 금지령이 주민들에게 선대 김정일이 좋아했던 노래까지 없애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라고 소식통은 설명합니다.

이번에 금지된 노래에는 김연자가 불렀던 외에 인생은 나그네길, 다시 만납시다 등 수십 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밖에도 주민들의 애창곡 도 다시 금지곡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앞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습니다.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에,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21년 11월, 북한이 을 몰래 본 고등학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영상을 판매한 주민을 총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조현선 기자 chs07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