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영장심사 마친 김호중 "죄송하다"…구속 여부 언제쯤?

  • 17일 전
[뉴스현장] 영장심사 마친 김호중 "죄송하다"…구속 여부 언제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요.

김 씨의 운명을 가를 영장 심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작년 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던 30대 남성이 다섯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정오쯤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약 1시간 일찍 법원에 출석했고, 이번에는 취재진 앞에 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심문 잘 받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 심사가 1시간여 만에종료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눈길을 끄는 점은, 함께 구속 위기에 놓인 소속사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 일정이 시간차를 두고 정해졌다는 겁니다. 혹시 3명이 말을 맞출 것을 우려해 시간 분리를 한 것이냐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검찰에 따르면, 오늘 피의자 심문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닌 건가요?

그렇다면, 구속 여부를 가를 여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목되는 건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김호중 씨 측이 어떤 증거로 다퉜을지인데요. 경찰이 김 씨가 사고 전에 비틀대며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힌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증거는, 오늘 심사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거론되고 있는 게, 김 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소주 10잔 이내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만,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모두 "소주 3병 이상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동석자들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특히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이 맞는다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조차 거짓 진술을 한 셈인데요. 실제 거짓 진술한 게 드러나면 향후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김 씨의 운명을 가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구속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인데요. 각 경우의 수에 따른 향후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함께 구속 위기에 놓인 소속사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범죄은닉죄와 범인도피죄입니다. 그런데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와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소속사 대표는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구속 여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해 말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낙서범은 붙잡혔지만 해당 행위를 시킨 배후의 인물은 검거되지 않았었는데요. 5개월 만에 드디어 붙잡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킨 건가요?

그런데 직접 낙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배후 인물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직접 낙서에 가담한 것과 이처럼 낙서를 하도록 종용한 인물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당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원하는 데만 넉 달이 걸렸고,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복원 비용을 당시 낙서범들에게 받아낼 예정이라고요?

낙서범들이 1차·2차 두 명이 있었는데요. 1차 낙서범에게 낙서를 지시한 배후의 인물에게는 비용 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낙서범이 1차와 2차 두 명인데요. 두 명에게 똑같은 청구액이 적용되는 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1차 낙서범들은 10대인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10대인 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만약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이에 반대됐던 대법 판례가 깨진 셈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파도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전망이에요?

일각에선 혼인 무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가 증가하면 사회적 신뢰 관계도 훼손될 수 있고, 신분 세탁 등으로 인해 불신도 커질 수 있단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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