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하이브·민희진 법정공방..."뉴진스 차별" vs "사익 위해 이용" / YTN

  • 24일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어도어 주총이 31일입니다. 그걸 앞두고 양측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가처분 심문이 중요했던 이유 전해 주시죠.

[김성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31일에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주들이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 통과를 하자, 어떤 건 통과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심문이 있었던 사건은 어떤 것이었냐면 민희진 대표가 주주총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그 직후에 법원에 청구를 한 것이 하이브가 지금 어도어의 80% 주주지 않습니까? 80% 주주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법원에서 심문 기일이 열렸고 여기서 법정공방이 있었다는 소식인 건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라도 가처분이 인정되면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하이브 측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주총에서 지금 현재 이사, 민희진 대표이사라든지 다른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 측에서 원하는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안이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민희진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가처분 자체가 이게 인용이 되려면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라도 대표이사직을 굉장히 부당하게 잃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아티스트라든지 어도어, 하이브 그리고 자신.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처분을 해서 조금 정지를 해야 한다, 금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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