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완료' 눌렀다가 세금 폭탄"...종소세 내야 할까?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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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거래와 수입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 안내를 받았다는 A 씨는 "당근에 임의로 99,999,999원 이런 식으로 한두 차례 입력하고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종소세 납부하라고 전자 알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특정 1달간 무려 1억 1천만 당근 거래를 했다면서 종소세가 약 400만 원쯤 나왔다"며 "어이가 없어서 국세청과 당근에 문의했는데 답변이 서로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아닌 것은 제외한 뒤 신고하고, 신고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 대해선 추후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당근'은 중고거래 건으로 종소세 신고 알람이 간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청 고지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가산세를 물게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YTN에 "(안내받은 종소세 내역이) 오류일 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설명하시면 된다"며 "전부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아니라면 신고를 안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거래를 안 했으면 안 한대로 더 적은 금액으로 거래한 증거가 있지 않냐"면서 "(통장내역, 거래 메시지 등) 본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소명하시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디지털뉴스팀 이은비
AI앵커ㅣY-GO
자막편집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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