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보물과 국보의 차이는? / YTN

  • 그저께
문화재보호법상 보물과 국보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즉, 보물 중의 보물이 국보인 셈이다.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해 관리한 건 일제 강점기부터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문화재 153점에 지정번호를 부여해 관리했는데, 식민지에 국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보물로만 칭했다.

해방 후 기존의 보물에 대해 재평가가 시행되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며 국보와 보물로 나눠 관리하기 시작했다.

지정번호 제도는 계속 유지해 오다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2021년 폐지되었다.

2024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국보는 344종 358건, 보물은 2,261종 2,404건이다.







YTN 진형욱 (jinhw12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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