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추진 '25만 원 특별조치법'에 "위헌 소지" / YTN

  • 그저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행정권인 예산 편성권은 헌법 규정 사항인 만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로 법을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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