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도 다 죽일 거야"...20대 청년 죽음 내몬 '직장 괴롭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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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 스물다섯 살 청년이 직장 선배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업체여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속초에서 2년 가까이 첫 직장 생활을 하던 스물다섯 살 전영진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전영진 씨/승용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 가자. 마지막을 장식하러.]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충격적인 통화 녹음들이 발견됐습니다.

두 달 동안 700여 차례에 걸친 직장 선배 A 씨와의 통화.

자신을 형처럼 여기라고 했지만, 매일같이 돌아온 건 폭언과 협박이었습니다.

[직장 선배 A 씨-고 전영진 씨 통화 녹음 : 너 XX 때려치우고 XX 짓 하고 있으면 네 어미 아비가 너 먹여 살려줄 수 있어? (아닙니다.)]

언어폭력뿐 아니라 신체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직장 선배 A 씨-고 전영진 씨 통화 녹음 : 내일부터 무조건 맞고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이유가 있든 없든 처맞고 시작해. 알았어?]

사망 닷새 전, 전 씨는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직장 선배 A 씨-고 전영진 씨 통화 녹음 : 진짜 눈 돌아가면 너희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 다 죽일 거야. (네, 알겠습니다. 형님.)명심해. 이 XXX야.]

두 달간의 통화 녹음과 CCTV를 통해 폭언 86건과 협박 16건, 폭행 4건이 확인됐습니다.

끔찍한 괴롭힘에도 전 씨는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씨의 회사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혜영 노무사 / 유족 측 대리인 :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노동부에서 일단'사업장에 근로자 몇 명이 있느냐'는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딱 막히죠.]

1심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계와 지도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영호 / 고(故) 전영진 씨 형 :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럴 거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왜 만들었나요? 필요 없는 법이지.]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중략)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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