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5명 숨진 세아베스틸 대표 등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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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5명 숨진 세아베스틸 대표 등에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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