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가는 21대 국회…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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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가는 21대 국회…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
[뉴스리뷰]

[앵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은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년간 이어진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

민주당의 단독 소집으로 임시국회 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본회의가 추가로 더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도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집권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의회 폭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은 일괄 폐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도 3년 넘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 방향 등을 제시하는 AI기본법.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 연장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다고 해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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