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 2개월 전
'이별통보에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앵커]

이별을 통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크게 다치게 한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짙은 녹색의 수의를 입은 남성.

수원지검이 신상을 공개한 여자친구 살해범, 26세 김레아입니다.

김씨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부터 김씨는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거나 A씨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는데, A씨는 혼자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어머니 앞에서 딸을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5일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는데, 김 씨는 이를 막기 위해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했다"며 김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후, 검찰의 첫 공개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이게 공개 망신주기거든요. 미국에서도 '퍼블릭 셰이밍'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자, 그럼으로써 일종의 응보적 효과도 있고…"

검찰은 수사기관이 30일 동안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21일까지 김씨의 신상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에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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