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5세 이하→8세 이하로 확대"

  • 2개월 전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5세 이하→8세 이하로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까지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15일에서 16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와 저출산 심화에 대응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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