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맘카페 허위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손배소송 패소

  • 2개월 전
"학부모 맘카페 허위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손배소송 패소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학부모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B씨에게 청구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 아들은 2019년 수업 도중 눈 윗부분을 다쳐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지만, 유치원 차원의 보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1년부터 이른바 맘카페에 유치원을 향한 부정적인 글을 썼고, 유치원은 근거 없는 민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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