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SNS 가입 막은 플로리다 VS "표현의 자유 침해", 성공할까? [앵커리포트] / YTN

  • 2개월 전
자려고 누워서 무심코 집어 든 스마트폰으로 SNS에 접속했다가 한두 시간쯤 훌쩍 흘려보낸 경험 있으실 겁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지나친 SNS 사용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미국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미국 보건복지부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한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같은 증상을 두 배로 많이 겪는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미국 플로리다주는 어린이들의 SNS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SNS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게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적인데요,

법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13살 이하 어린이는 SNS에 가입할 수 없고요.

14~15살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SNS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순항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어린이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게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의 몇몇 지역이 플로리다보다 먼저 10대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가 법안의 효력이 중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판단 이유였죠.

하지만 SNS 중독성에 대한 우려는 직접적인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시는 10대를 중독시켜 돈벌이하고 있다며 틱톡과 유튜브, 메타 같은 SNS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메타는 지난해 10월에도 미국 41개 주에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두고, 자라나는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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