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고’ 받은 안귀령…또 선거법 위반 논란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의 서울 도봉갑이죠. 도봉갑의 안귀령 후보. 지난번에 몇 번 저희가 말씀드렸죠. 어르신들 노래 배우는 곳에 가서 당돌한 여자를 마이크를 쥐고 파란색 점퍼를 입은 가운데 노래를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 선거법 위반한 것 아니야? 그래서 선관위가 실제로 안귀령 후보한테 엄중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이제 다 나온 뉴스고. 안귀령 후보가 당돌한 여자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선거법을 어긴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6일, 지난 16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 그 당시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귀령 후보가 지난 13, 14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그전 그러니까 지난 6일, 16일 그때 당시에 지금 실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안귀령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이크를 쥔 상태에서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주세요.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저런 것 하면 안 되는 기간이다, 이런 거죠.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전에는 저 후보가 저렇게 마이크 쥐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 달라.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 함께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상 안귀령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것 아니냐, 선거법 어긴 것 아니야?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안귀령 후보 측에서는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는데. 새로운 일꾼, 함께 해달라 이런 발언은 한 적이 없어요. 안귀령 후보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영상에는 저 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탄희 의원 영상을 보죠. 저 당시에 안귀령 후보가 이야기를 할 때 16일입니다, 지난 16일에 안귀령 후보가 이야기하기 직전에 저기가 오기형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었는데.

이탄희 의원이 보세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마이크를 옆으로 건네줍니다. 왜? 오기형 후보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마이크 쥐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탄희 의원은 마이크 치우겠습니다, 하고 옆에 건네준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육성으로 오기형 후보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육성으로 한 것이니까 저것은 선거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안귀령 후보가 이야기를 한 건데 안귀령 후보는 마이크를 쥐고 아까 들으신 대로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안귀령 후보는 한 열흘 사이에 네 건으로 지금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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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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