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사서 '오차범위 내 1위' 표현은 불공정"…제재 결정

  • 2개월 전
"총선 기사서 '오차범위 내 1위' 표현은 불공정"…제재 결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 49건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결정 보도 중 40%가 여론조사 관련 사안으로, 위원회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건 여론조사 심의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2016년 공동 제정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따르면, "오차범위 내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 있다'고 보도"해야 합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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