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천만원

  • 2개월 전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천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표창장이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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