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확정

  • 2개월 전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확정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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