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수로 수술 중 화상…의사에 금고형 집행유예

  • 2개월 전
간호조무사 실수로 수술 중 화상…의사에 금고형 집행유예

수술 중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4월 수술 중 환자에게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는 간호조무사가 전기수술기의 패치를 잘못된 부위에 붙여 수술 도중 패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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