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 3개월 전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나섰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강제 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지각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형사 재판 피고인에게 공판 출석 의무가 있는데 개인 선거 일정으로 무단 불출석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계속되면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 투표권이 걸린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 측이 선거 당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역시 "재판 출석 의무에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인 이 대표가 오지 않았다"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오는 26일로 연기됐고 재판부는 불출석 시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대장동 사건으로 2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번 더 재판에 출석해야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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