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학원과 '문제' 거래…56명 경찰수사 요청

  • 3개월 전
교사들이 학원과 '문제' 거래…56명 경찰수사 요청
[뉴스리뷰]

[앵커]

현직 교사들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넘기고 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건 관계자 5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왔던 지문과 똑같아 논란이 됐던 2022년 11월 수능의 영어 23번 문제.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교수 A씨는 석 달 전인 8월, 다음 해 1월 출간될 예정이던 EBS 수능연계교재를 감수하며 해당 지문을 알게 됐는데, 이를 그해 수능에 출제했습니다.

EBS 교재의 원출제자였던 교사 B씨와 친분이 있던 교사 C씨.

유명 강사에게 이 문제를 전달했고, 해당 강사는 9월 말 자신의 모의고사 교재에 출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내에 발간되지 않은 264페이지 분량의 책인데 79페이지 부분만 EBS 교재와 수능, 사설 모의고사에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사 의뢰…."

심지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들은 영어 23번 문제에 대해 200여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해당 안건을 아예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 D씨는 수능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이른바 문항 공급조직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5년간 2천여개 문항을 사교육 업체와 학원강사에게 공급해, D씨는 2억7천만원, 나머지 교사들은 3억9천만원을 벌어들였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교사가 업체에 줬던 문항을 학교 시험에 내는가 하면, 현직 입학사정관이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한 사례도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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