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교권침해 막는다…직통번호에 민원대응팀까지

  • 3개월 전
신학기 교권침해 막는다…직통번호에 민원대응팀까지

[앵커]

지난해 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졌죠.

이후 마련된 교권보호 제도가 신학기부터 적용됩니다.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생기고 학교에는 민원대응팀도 꾸려집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야겠지만 새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지 관심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순직이 인정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교육 현장에 교권 보호 움직임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을 지킨다! 교육을 지킨다! 교육을 지킨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라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모였고 교권 보호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고 국회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교권 5법'이 통과됐습니다.

"교권 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정비해온 교권 보호 제도를 신학기부터 적용합니다.

개학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사는 직통번호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고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교사가 민원을 도맡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도 만들어집니다.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이 꾸려져 민원 답변 등을 처리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비롯해 심급별 최대 660만 원까지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교권보호 #서이초 #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