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서 수리 금지·진료유지명령은 초법적 발상"

  • 3개월 전
의협 "사직서 수리 금지·진료유지명령은 초법적 발상"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정부가 추진한 전공의와의 대화는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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