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못 받은 환자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 4개월 전
치료 못 받은 환자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환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소송에서는 복잡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재판에 넘기고, 주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도울 계획입니다.

과거 의사 파업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긴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휴진 이후 환자 측이 포항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억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병원이 응급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수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취소나 진료 취소로 인해서 병세가 악화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측이 치료 지연으로 병세가 악화했다는 것과, 집단행동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불법이라는 것을 환자 측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점도 난관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지훈]

#의사_집단행동 #손해배상 #전공의_집단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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