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첫 수령

  • 4개월 전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첫 수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씨 측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로 공탁한 6천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법원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지난 2019년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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