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 청소년 노동권 침해"

  • 3개월 전
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현장실습 제도와 일학습병행 제도가 청소년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이 ILO 협약 제138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도제제도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최저 연령이 16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과 노동에 진입하는 최소 연령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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