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불응시 면허취소…정부 "사후구제·선처 없다"

  • 5개월 전
업무개시 불응시 면허취소…정부 "사후구제·선처 없다"

[앵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면허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인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때와는 달리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에서 또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이래서 그걸 취하를 했죠. 저는 그것이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대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 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230여곳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 병원도 동원해 수술 등 응급의료를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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