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하는데" 사과 없던 운전자, 결국... [지금이뉴스] / YTN

  • 8개월 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축구선수 유연수를 조기 은퇴시킨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36) 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일 만입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습니다.

이때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 임준섭, 유연수 선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은 유 씨는 전신 장애 87%,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년간 재활 치료를 해왔으나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나이로 은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7일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가)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적게 나와 안타깝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 씨는 징역 4년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기자ㅣ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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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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