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무단 녹음' 재판 증거로 사용 불가 [지금이뉴스] / YTN

  • 4개월 전
부모가 자녀의 교실에서 오간 말을 몰래 녹음한 경우, 이를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대법 판결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마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 참여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대법원의 판단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동의 없는 녹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ㅣ김현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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