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에 별장 사도 1주택 특례…일부 지방 쏠림 우려도

  • 6개월 전
가평에 별장 사도 1주택 특례…일부 지방 쏠림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정책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일부 지방에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1채를 더 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와 청년 이탈, 고령화가 두드러진 전국의 89곳이 해당되는데 경기도 가평, 강원도 양양, 고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이 조정될 여지가 있고 주택 가액과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자 확대를 위해 관광업도 활성화합니다.

기존 50만㎡ 이상이던 관광단지 기준을 5만~30만㎡로 낮춰 소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 수용 등에서 혜택을 줍니다.

이번 정책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도심 밀집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별장을 사더라도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낙후 지역에 수요가 생기긴 어렵고, 결국 서울과 근접하거나 해안가 관광지 일부 지역에 쏠릴 수 있습니다.

"정부 의도는 지방 경제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 활발하게 하고 인구 유입이 목적인데, 경관 좋고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곳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을까…."

지난 정부가 고수한 1가구 1주택 정책을 완화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주택 기준과 지역이 의미 있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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