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MZ노조 개별교섭권 확보…공공기관 첫 사례

  • 5개월 전
서울교통공사 MZ노조 개별교섭권 확보…공공기관 첫 사례

'MZ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습니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4일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올바른노조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별도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MZ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입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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