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120만명 세금 납부기한 연장

  • 6개월 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120만명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해 첫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제조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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