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별 2개’…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

  • 5개월 전


[앵커]
정치 현수막 공해, 채널에이가 집중 보도해드렸죠. 

낯뜨거운 비방 문구에,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 정치현수막을 막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당 현수막은 읍 면 동 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단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차량 소통이 많은 한 교차로 기둥마다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며 치적용으로 내건 게 대부분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이렇게 횡단보도 옆 신호등 기둥에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이 보시는 것처럼 제 키만 한데요.

그렇다 보니 시야를 방해해 건너편 도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여야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했고, 현수막 끈에 걸려 시민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낯뜨거운 비방 문구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의 폐해와 관련한 채널A의 집중보도 등으로 현수막 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정치권이 1년 만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당은 읍·면·동 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침내 현수막 공해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피진숙 / 경기 구리시]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안 보일 때가 많았어요. 선거철 되면 더 심해지니까 규정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번 개정 법률안은 내년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채희재
영상편집 이희정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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