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첫 인정…“1년당 8000만 원 지급”

  • 5개월 전


[앵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납치,또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0여 년 전 일어난 사건이지만, 인권 침해가 심각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부랑인 수용시설에 감금돼 참혹한 인권유린을 겪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씩, 26명에 대해 모두 14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년 동안 수용됐던 피해자는 11억 2천만 원을 배상받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지원·묵인한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폐쇄 직전 수용인원이 3천 명이 넘는 시설이었습니다.

부랑자 재활을 명목으로 문을 열었지만, 실상은 강제노역과 집단구타, 성폭행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대 / 형제복지원 피해자]
"고통은 이쯤에서 끝냈으면 합니다. 항소, 상고해서 더 이상 고통 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더 이상 고통은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게 우리 피해자의 바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태균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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