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김건희 특검법, 총선 뒤엔 받는다?

  • 5개월 전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불붙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무엇이 정확히 논란인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유 기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해서 논쟁이 뜨거워요. 그런데 왜 악법이라는 겁니까?

먼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법이라는 주장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략 시간표를 보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 법안 공포 이뤄집니다.

이후 특검 임명하고 수사 준비하면 대략 2월 중순 쯤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수사 기간은 70일인데 보시다시피 4월 10일, 내년 총선과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여당도 오늘 이 논리로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의 입장은 반헌법적 악법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문2] 시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 여당에서는 법에 독소 조항도 있다는거죠?

네, 여당이 문제삼는 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먼저 특별검사의 추천권이 국민의힘에겐 없다는 겁니다.

법안을 보면,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제외되거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여기서 대통령이 골라야하는데, 친야 성향의 법조인 둘만 추천된다면 편파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 검사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수사 과정이 생중계 될 수 있단 겁니다.

법안을 보면 '피의사실 외'라고는 되어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매일 브리핑 하다보면 수사 내용이 공개될 수 밖에 없죠.

Q. 그런데 민주당은 이거 과거 특검법도 다 늘 이랬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제가 비교해보니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과 비교해보면 똑같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합니다.

당시 특검팀에 한 장관도 소속됐지 않았냐고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습니까?"

하지만 여당은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고 이번엔 선거용이라는 게 분명하다며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여당은 또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수사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망신주기용으로 문어발처럼 수사를 확장할 거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질문3] 28일에 법안이 처리되긴 하는거죠?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법안이어서 28일에 무조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딱히 막을 방법이 없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국면 돌파 카드로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먼저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두는 안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를 마지막으로 비워둔 자리인데요.

거부권 행사로 인한 반발 여론을 어느정도 누그러뜨리고, 또 내내 공석이던 문재인 정부와도 대비 효과를 보려볼 수 있단 거죠.

당장은 거부권을 쓰더라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라는 쪽으로 열어두는 카드도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 독소 조항들을 덜고 해볼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기는 거죠.

[질문4] 총선을 앞두고 여당 고민은 크겠어요.

네, 대통령이 스스로 부인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로 여론이 좋을 리는 없죠.

특히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수도권이 불안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아바타 딱지를 떼기 위해서, 또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거부권만 밀어붙일 순 없다는 고민이 깊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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