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6월…검찰 항소 기각

  • 6개월 전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6월…검찰 항소 기각

[앵커]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마약 치유 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된 아들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형을 빨리 확정 짓고 치료감호를 시작하려던 계획이 검찰의 항소로 뒤틀리자 2심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전 지사는 재판 직후 아들의 형이 확정돼 연내에 치료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자신도 마약치유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감생활을 치료받으면서 할 수 있게 돼서 치료에 집중해야 할 거고요. 저는 또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마약 치유운동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필로폰을 1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가족의 신고로 체포된 아들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지만,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단약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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