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우려자 난민 불인정"…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5개월 전
"테러 우려자 난민 불인정"…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테러리스트나 테러 우려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법 개정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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